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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일곱은 촬영동의”…경기도 수술실 CCTV 촬영동의율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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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일곱은 촬영동의”…경기도 수술실 CCTV 촬영동의율 67%

입력
2020.01.14 08:56
수정
2020.01.1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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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본요청 없어 사생활침해 우려는 기우”

올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여곳에 확대

경기도 산하 한 의료기관에 설치된 수술실 CCTV 화면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 산하 한 의료기관에 설치된 수술실 CCTV 화면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도내 6개 병원의 수술실 CCTV 운영 실적을 결산한 결과 총 4,239건의 수술 가운데 2,850건에 대해 촬영이 이뤄져 촬영동의율 67%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18년 10월 전국 최초로 안성병원에 도입된 이후 한 달간 운영 실적인 54%(수술건수 144건‧동의건수 78건)보다 13%포인트 높아진 수치다.

촬영동의율을 진료과별로 살펴보면 외과(72%) 정형외과(66%) 산부인과(72%) 이비인후과(72%) 치과(66%) 등의 CCTV 촬영동의률이 60%를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뇨의학과(51%∙231건 중 117건) 안과 (53%∙ 17건 중 9건)는 60%에 못 미쳤다.

병원별로는 수원병원이 78%(533건 중 416건)로 가장 높았으며, 안성병원(71%‧1,719건 중 1,222건) 파주병원(65%‧873건 중 567건) 포천병원(65%‧544건 중 35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현재까지 CCTV 촬영 영상물 사본을 요청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는 “의료사고 의심 등 명백한 사유 없이는 영상물이 사용될 일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라면서 “의료계에 대한 불신조장, 환자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영업사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와 수술실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각종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환자의 알권리 및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술실 CCTV 확대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올해 병원급 민간의료기관 10~12곳을 선정, 1개 병원당 3,000만원의 설치비를 지원해 수술실 CCTV가 민간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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