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재석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앞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또한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의결됐다.
국회가 지난해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검ㆍ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모두 통과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한 제도 완비를 마쳤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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