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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침해 논란 경찰서 ‘대용감방’ 올 상반기 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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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권침해 논란 경찰서 ‘대용감방’ 올 상반기 안 폐지

입력
2020.01.1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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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 교정시설 수용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미결수용자가 경찰서 유치장인 ‘대용감방’에 머물며 수사와 재판을 받는 일이 사라지게 됐다.

법무부는 13일 올 상반기 안에 경찰서 대용감방에 있는 미결수용자를 모두 법무부 산하 교정시설로 인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그동안 교정시설을 신축해 순차적으로 대용감방 수용자를 인수해왔다며 대용감방이 남은 지역에서도 필요한 인력이 충원돼 모든 미결수용자를 인수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용감방은 구치소와 교도소 등 법무부가 관할하는 교정시설이 없는 지역에서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위해 형이 확정되기 이전인 미결수용자를 수용하는 경찰서 유치장이다. 유치장에 장기간 수용하면 숙식이나 운동, 위생 등에서 여러 문제가 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돼왔다.

법무부는 2000년부터 교정시설 신축 등을 통해 여주경찰서 등 12곳의 대용감방에 있는 미결수용자를 인수했다. 현재는 강원 영동과 속초, 전북 남원, 경남 거창 등에 대용감방이 있으며, 올해 안으로 이곳에 있는 미결수용자들을 인수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결수용자에 대한 동일 처우가 가능해져 형평성 문제 등 인권침해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수용자의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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