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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 불허… 한국당 총선 전략에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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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비례○○당’ 불허… 한국당 총선 전략에 ‘빨간불’

입력
2020.01.13 19:21
수정
2020.01.14 0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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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명칭 금지한 정당법에 위반” 다수결 결정

한국당 “정부 코드 인사로 선관위 장악” 반발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13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비례○○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13일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 전용 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정당명에 ‘비례’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 4ㆍ15 총선의 최대 변수인 위성정당 등장을 원천 봉쇄했다.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배분되는 비례대표 의석을 싹쓸이하려던 한국당의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선관위는 경기 과천시 선관위 청사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비례○○당 의 정당 명칭 사용 가능 여부에 관한 결정안’을 논의한 끝에 이 같이 결정했다. 선관위는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41조 3항(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었던 만큼 치열한 논쟁 끝에 다수결로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가 비례○○당 사용을 불허한 이유는 기성 정당과 오인ㆍ혼동돼 선거판이 혼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유권자들의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창당준비위원회로 등록을 마친 ‘비례자유한국당ㆍ비례한국당ㆍ비례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해당 정당 이름을 쓰지 못하게 됐다. 세 단체가 정당을 창당하려면 명칭을 바꿔야 한다. 선관위가 총선을 약 3개월 앞두고 특정 정당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건 이례적 조치다. 이번 총선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란 새로운 선거제도로 치러지는 만큼, 위성정당 난립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구성부터 한국당에 불리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선관위원은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의 추천 몫이 각각 4명(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조해주 상임위원, 이상환ㆍ김창보 위원) 대 5명(김정기ㆍ최윤희ㆍ김용호ㆍ조용구ㆍ김태현 위원)으로 나뉜다. 김정기 위원 등 보수 진영의 추천을 받은 위원들 모두 박근혜 정부에서 선출돼 한국당에 유리한 듯 보이지만, 선관위 ‘투톱’(권순일 선관위원장ㆍ조해주 상임위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인사들이다. 또 이날 회의에는 새누리당(현 한국당) 추천으로 선출된 김용호 위원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해 보수ㆍ진보 성향 참석자가 사실상 4대 4로 동수였다.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이 어렵게 되면서 한국당의 선거 전략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더불어민주당, 한국당 같은 거대 정당에 비례대표를 몰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 몫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려고 했다. 한국당은 지역구를, 위성정당은 비례대표를 노리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한 뒤 총선이 끝나고 합당한다는 구상이었다. 비례자유한국당 창준위는 오늘 2월 창당대회 개최를 추진해 왔다.

한국당은 정부가 ‘코드 인사’로 선관위를 장악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거론했다. “선관위가 잘못 결정했다”며 “비례자유한국당을 불허한 게 저로서는 이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출신인 조해주 상임위원을 선관위원으로 임명할 때 예견했지만,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중립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성토했다.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일로 선관위의 공정성은 무너졌다”면서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우려’는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반면 한국당을 뺀 민주당 등 여야 5당은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지적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유권자를 우롱하는 한국당에 법적 채찍을 든 것”이라고 꼬집었고,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의 불법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예의주시해 필요하면 고소ㆍ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과천=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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