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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ㆍ野 반발 역풍 뚫고… 文대통령, 마침내 ‘검찰 힘’ 확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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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ㆍ野 반발 역풍 뚫고… 文대통령, 마침내 ‘검찰 힘’ 확 뺐다

입력
2020.01.14 04:4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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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법 이어 수사권 조정법 통과… 檢개혁 3대 입법 마무리 

 66년 만에 檢 기소독점권 깨고 경찰에 수사종결권 줘 권한 분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류호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류호진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꿈인 검찰개혁 입법이 완성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 8개월 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3대 검찰개혁법이 완비됨에 따라, 정부는 공수처 설치를 위한 실무 조치와 검찰 조직 개편 등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과 여당의 숙원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후보 당시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공약했다. 그 중 요체는 공수처 설치였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설치법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독점권을 공수처로 이양,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래 66년 만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깼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 검찰개혁 공약 중 1호였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검찰의 권한을 보다 정교하게 분산시키는 내용이다. 검찰의 수사 범위를 경제 범죄와 방위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으로 제한해 검찰의 힘을 뺐다. 경찰의 권한을 키우는 동시에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방안도 담았다.

지난 2년 8개월간 국회는 검찰개혁법을 둘러싼 정쟁의 연속이었다. ‘문 대통령의 의지 표명→여당의 입법 추진→자유한국당의 거센 반대→좌초→재추진’ 과정이 집요하게 반복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권력기관 개혁 전략회의에서 “법ㆍ제도까지 개혁하지 않으면, 갈라진 물이 언제 그랬냐는 듯 합쳐지거나 당겨진 고무줄처럼 되돌아 가버릴지 모른다는 게 참으로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 발언을 신호탄으로 민주당이 같은 해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면서 검찰개혁 입법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

역풍 위기도 수없이 닥쳤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을 주도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올렸지만, 조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일면서 낙마했다. 정치권은 분열했다. 조 전 장관을 엄호한 여권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난했고,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을 폄하했다. 조 전 장관 검찰개혁의 ‘칼’을 제대로 휘둘러 보지 못한 채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다.

여권의 검찰개혁 의지는 그러나 꺾이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국 사태’를 사과하면서도 “이번 기회에 검찰 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고 강조할 정도로 의지를 다졌다.

지난 연말 공수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여야는 극렬한 대치를 벌이는 등 ‘동물 국회’로 돌아갔다. 하지만 검찰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는 소수 정당의 선거법 개정 요구와 맞물려 4+1협의체를 탄생시켰다. 이어 공수처법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개혁 3대 법안 처리를 완료했다.

한국당은 “권력에 복종하는 수사기관이 될 수 있다”며 공수처만큼은 막겠다고 별렀지만, 무위에 그쳤다. 한국당은 13일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표결을 전면 보이콧한 채 “날치기 국회 독재 국회 민주당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의석 수의 힘 앞에선 속수무책이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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