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법 국회 통과, 檢 직접수사 축소… 유치원 3법도 통과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마지막 퍼즐인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이 지난 달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여권이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한 검찰개혁 3대 입법이 마무리됐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ㆍ대안신당)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의 표결로 가결됐다. 두 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4월 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에 지정된 지 8개월여 만이다. 여권 주도의 검찰개혁 방안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은 법안 반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지는 않았지만, 소속 의원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검찰은 부패, 경제, 선거, 방산비리, 경찰공무원 범죄, 대형참사 사건에 한해서만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검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돼 경찰이 검사의 지휘 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랜 기다림 끝에 비로소 검찰개혁의 제도화가 완성됐다”고 환영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적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이 올라가고 비리 책임자 처벌도 강화된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 사립유치원 비리를 폭로한 지 1년 3개월여만에 거둔 입법 결실이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 표결에도 불참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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