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심은진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SNS 등을 통해 명예를 수차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상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등 처벌 경력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 씨는 지난 2018년 심은진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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