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심은진 허위사실 유포한 악플러,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심은진 허위사실 유포한 악플러, 항소심서 징역 2년 구형

입력
2020.01.13 17:10
0 0
심은진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비비엔터테인먼트 제공
심은진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네티즌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비비엔터테인먼트 제공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가수 겸 배우 심은진에게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 받았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 심리로 열린 이모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히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SNS 등을 통해 명예를 수차례 훼손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 상대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과 징역 등 처벌 경력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등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모 씨는 지난 2018년 심은진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댓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남성 배우에게 자신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도 있다. 이에 지난해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5개월을 선고 받았다.

한편,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다음 달 13일 오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