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사 조국 교수 직위 해제 되도 교육활동 정지일 뿐”
검찰이 13일 서울대에 조국 전 장관 기소 사실을 통보해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의 교수직 직위해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일부 언론은 징계 절차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관례적인 직위해제를 갖고 징계처럼 몰아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 교수 직위해제 등이 마치 학교가 징계하는 듯이 몰아가는 언론이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직위해제는 형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교육활동을 정지시킨다는 의미로 봐야지 징계의 한 형태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우 교수는 “서울대가 (2012년) 법인화되기 전에는 형사기소가 되면 잘잘못을 떠나 일단 직위해제를 하고 사법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규정이었다”며 “징계나 처벌이라는 의미보다는 문제 제기된 교수의 교육활동 잠정 정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인화 이후는 사학 기준에 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히려 이번 검찰 기소의 무리한 내용과 성격을 볼 때 ‘관례에 따른 직위해제’”라고 봤다.
이어 “가습기 사태로 책임이 있는 교수도 대법원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아 징계 조치는 유보상태이고 일단 직위해제, 직무정지 상태”라고 예를 들었다. 우 교수는 “서울대가 마치 조국 교수를 징계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언론이 문제”라고 꼬집기도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불기속 기소 처분결과 통보서를 서울대에 보냈다. 다만 서울대는 검찰의 통보 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자료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목과 기소 항목만 적혀 있어 조 전 장관의 신변 처리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대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대학은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할 수 있다. 직위해제는 별도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총장이 결정할 수 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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