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까지…최대 6000만원 지원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22일까지 ‘2020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국·공립 교육기관과 직속기관 △치유기관 △청소년한부모(미혼모·부)기관과 관련된 비영리 민간기관 등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은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대안교육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hkhs1015@korea.kr)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심사를 거쳐 최종 30곳을 지정할 방침이다. 지정되면 기관 별로 5,500만~6,000만원의 운영보조비가 지원된다. 공모결과는 2월 27일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며,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다.
김인욱 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장은 “대안교육 위탁교육은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이나 학업중단 위기학생들에게 다양한 대안교육 기회를 제공해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학교로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청서류와 제출방법, 심사일정 등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학생생활인권과(031-820-0642, 0644)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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