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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영장실질심사 종료…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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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영장실질심사 종료…구속 여부 오늘 밤 결정

입력
2020.01.1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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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 및 상습도박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두 번째 구속 심사가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쯤까지 약 2시간 30분에 걸쳐 승리의 상습도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승리는 '혐의를 인정했는지', '국민들에게 할 말이 없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승리는 이날 오전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을 때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박승대)는 상습도박ㆍ외국환거래법 위반ㆍ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승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3년 넘게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박 자금을 빌리는 과정에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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