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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국 우한시 폐렴 비상대응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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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중국 우한시 폐렴 비상대응체계 구축

입력
2020.01.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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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구 보건소와 대책반 구성ㆍ운영 환자발생 원천차단 나서

대전시는 13일 중국 우한 폐렴 전염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5개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13일 중국 우한 폐렴 전염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5개구 보건소와 함께 비상대응체계를 구축, 운영키로 했다. 대전시 제공

지난해 홍역에 대한 느슨한 대응으로 곤욕을 치렀던 대전시가 중국 우한시 폐렴 집단발생에 대해서는 발빠른 대처에 나섰다.

대전시는 13일 5개 자치구 보건소장과 감염내과 교수 등 전문가 회의를 열고 ‘우한시 원인불명 폐렴 대책반’ 구성과 입국자 중 관련 증상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24시간 비상대응체계’에 들어갔다.

24시간 비상대응체계는 시와 5개 자치구 보건소에 6개반 50명으로 역학조사반을 운영하고, 국가격리입원치료병상운영, 질병관리모니터망 251개소 운영 등이다.

시는 원인병원체 확인 전까지 우한 폐렴을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간주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가 검역법에 따라 적극 대응조치 하기로 했다.

대전시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방역대책과 지자체 대응체계 가동, 유관기관별 임무 숙지 등을 바탕으로 기관간 신속한 소통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우한시 입국자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관내 의료기관에 제공해 내원환자의 우한시 방문이력을 확인하도록 조치하고, 중국의 원인불명 폐렴상황에 대한 원인규명이 있기전까지 의료기관의 환자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우한시 집단폐렴은 증상 발생 후 7~10일 이후 대부분 자연적으로 회복하는 질병으로, 올바른 손씻기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준수하면 감염예방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했다.

우한시를 방문했거나 체류자 중 14일 이내에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발생한 환자나 우한시를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환자는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원방연 위생안전과장은 “다소 과잉대응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폐렴환자가 대거 발생하는 상황을 원천차단하겠다는 각오로 예방과 초기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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