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한 수원시가 3번째 근절 대책을 내놓았다.
건축물에 부착된 불법옥외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기준 정보를 한 눈에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이다. 옥외광고물은 관련법이 까다롭고 광역 및 기초단체의 조례 등 복잡해 불법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단순화시켜 합법화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시는 앞서 ‘불법 배포 광고물 자동전화 안내’와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제 참여 확대’ 등을 시행해 불법 광고물 근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수원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리정보시스템(GIS)을 기반으로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을 안내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원시 항공사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분야지도→도시계획→옥외광고물 정보(일반특정구역)’를 클릭하면 관내 일반특정구역이 지도에 노란색으로 표시된다.
지도의 일반특정구역 내 건물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옥외광고물 기준 정보를 볼 수 있다.
사업장의 주소를 입력 후 해당 건물의 옥외광고물 정보를 클릭하면 ‘간판 총수량(벽면형 O개, 돌출형 O개), 이용 가능한 옥외광고물 크기(가로 OOcm×세로 OOcm)’ 등의 정보가 나오는 식이다.
시가 GIS 기반 서비스를 제공한 이유는 불법옥외광고물 근절을 위해서다.
옥외광고물은 관련법은 물론 시행령과 광역단체 조례, 기초단체 조례 및 고시 등에 따라 기준이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복잡한 법규 탓에 옥외광고물을 불법으로 설치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이번 시스템은 ‘1단계 일반특정구역’의 옥외광고물 설치 기준 정보만 제공한다. 그 외 지역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불법유동광고물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 도입은 옥외광고물 불법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불법 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지속해서 발굴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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