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장관급인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63) 의원을 임명했다. 또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기표(67) 전 법제처 차장을 발탁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권익위 부위원장에 김기표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임명하고, 저출산ㆍ고령화위 부위원장에 서형수 의원을 위촉했다”고 고민정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 신임 부위원장은 부산 동래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한겨레신문 사장, 참여정부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위원, 풀뿌리사회적기업가학교 교장 등을 지냈다. 경남 양산을을 지역구로 한 현역 의원으로, 4ㆍ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번 인사는 전임인 김상희 전 부위원장의 2년 임기 만료에 따른 것이다.
고 대변인은 “사회문제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의 당면 현안인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범정부적인 협력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 노후가 준비된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김 신임 부위원장은 부산 경남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제처 차장, 한국법제연구원장, 입법이론실무학회장 등을 두루 지낸 법제 분야 전문가다. 현재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고 대변인은 “특히 행정심판 관련 이론과 실무경험을 겸비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와 구제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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