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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이혼하자” 필리핀 아내에 흉기 30대 남편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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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서 “이혼하자” 필리핀 아내에 흉기 30대 남편 검거

입력
2020.01.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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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북 구미경찰서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혼을 요구하는 필리핀 출신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13일 이혼을 요구하는 필리핀 출신 아내를 흉기로 수 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36)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일 오후 3시 35분쯤 경북 구미시 상모동 집에서 필리핀 출신 아내 B(27)씨가 이혼을 요구하며 짐을 싸 집을 나서자 흉기를 들고 뒤따라가 얼굴과 목 등을 찔렀다.

당시 현장을 지나던 인근 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이를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등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바람을 의심해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순간적으로 흥분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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