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무단결석을 눈감은 고교 담임교사의 해임은 정당한 징계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부(부장 김광태)는 정씨의 고교 2학년 담임 황모씨가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시교육청은 국정농단 의혹이 일던 2016년 12월 청담고 감사를 통해 정씨가 2학년 때인 2013년 17일을 무단 결석했다고 밝혔다. 한 학기 이상 4교시 이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퇴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러나 황씨는 정씨가 무단결석ㆍ조퇴를 한 날에도 정상 등교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 승마대회에 출전하거나 무단으로 출국한 날에도 청담고의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했다고 기재했다. 국어교사인 황씨가 2013년 1학기 말 문학 과목의 수행평가에서 정씨에게 태도 부분 만점을 준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듬해 황씨에 해임 처분을 내렸고 황씨는 소송으로 맞섰다. 황씨는 “체육특기생을 지도한 경험이 없어 출결을 정확히 입력할 수 없었고, 특혜를 줄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학생의 출석 일수는 진급을 결정하는데 고려 요인이다. 그런데도 황씨는 정씨가 수시로 결석ㆍ조퇴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정씨의 대회ㆍ훈련 일정과 대조해 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학생을 평가하는 기초자료인 생기부를 허위로 작성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고도 덧붙였다. 다만, 문학 수행 평가에서 태도 부분에 만점을 준 것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업 참석 당시의 태도를 고려해 만점을 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황씨의 해임 징계는 타당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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