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마감재 입찰과정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 이득을 얻은 4개 사업자가 약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진흥기업이 발주한 타일 등 3개 품목 아파트 마감재 구매 입찰과정에서 칼슨 등 4개 사업자가 저지른 담합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칼슨과 타일코리아, 은광사, 현대통신 등 4개사는 효성과 진흥기업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발주한 타일ㆍ조명ㆍ홈네트워크 관련 총 16건의 구매 입찰과정에서 낙찰예정자를 칼슨으로 정하고, 칼슨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입찰가격에 합의했다. 나머지 3개 업체는 칼슨에 낙찰을 양보하는 대신, 낙찰자인 칼슨을 통해 물품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경쟁 없이 수주하는 효과를 노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담합 과정을 적발하고 4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200만 원을 부과하고, 칼슨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파트 마감재 분야에서 수년간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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