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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살아 있는 권력 수사’ 포장하면 검찰권 남용해도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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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살아 있는 권력 수사’ 포장하면 검찰권 남용해도 되나”

입력
2020.01.12 12:30
수정
2020.01.1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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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의로운 수사’ 착각 빠져 수사권 남발…통제방안 필요”

공수처ㆍ수사권 조정 더해 “인사ㆍ징계권으로 민주적 통제해야”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연합뉴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연합뉴스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12일 검찰의 현 정권 수사와 관련해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수사로 포장하기만 하면 뭐라도 걸려들 때까지 마구잡이 방식으로 수사권을 마음껏 남용해도 정당성이 확보되느냐”라고 저격하며 권력 분산과 통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수사의 개시는 수사기관의 주관적 혐의에서 시작될 수 있지만 막연한 의심만으로 허구헌날 요란한 수사를 벌이며 정쟁을 만들어내고 국민여론을 분열시키는 수사기관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서도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백한 부패비리에 대한 정당한 수사라면 성역은 있을 수 없고 누구도 그 수사를 방해할 수 없을 것이나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한 정의로운 수사라는 착각에 빠져 무리한 과잉 수사를 남발한다면 이런 수사권 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방안은 무엇인가”라며 “목적도 순수하지 못하고 수단도 옳지 못한 수사권의 남용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 원장은 “수사권 행사는 국가 공권력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영역에 속해 필요최소한으로 이뤄지고 절제된 방법으로 행사돼야 한다”며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무리한 수사나 과잉 수사, 먼지털이 수사나 별건 수사 같은 수사권 남용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19세기 말 영국 정치인이자 역사가 액턴 경(Lord Acton)의 ‘권력은 부패하기 쉽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구절을 인용, “막강한 검찰권이 선하고 정의롭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할 뿐, 실상은 지금처럼 검찰권 남용의 엄청난 해악을 체험하게 된다”며 검찰이 독점적 기소권과 수사권을 갖고 있는 현 제도를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을 꼽으며 “지난해 공수처 법안 국회 통과에 이어 오는 13일에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1단계 개혁은 완수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황 원장은 “언론에 의한 감시ㆍ비판ㆍ견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권을 위임받은 선출권력의 인사권과 징계권에 의한 통제가 절실하다”며 “주권자가 검찰권 행사의 오류를 바로잡을 권한을 선출권력에게 위임해준 것이 민주주의”라 부연했다.

울산경찰청장 시절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한 이른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황 원장은 지난해 대전지방경찰청장에서 경찰인재개발원장으로 좌천성 전보됐다. 그는 오는 4월 총선 출마를 결심하며 지난해 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반려되면서 현재 출마 여부를 두고 고심 중이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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