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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 20일부터 집중 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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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난방 영업’ 20일부터 집중 단속… 과태료 최대 300만원

입력
2020.01.12 11:13
수정
2020.01.12 18:5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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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사용제한 조치 단속반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에서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는 한 가게에 문을 닫아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단속반원들이 서울 중구 명동에서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하는 한 가게에 문을 닫아줄 것을 요구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부가 겨울철 문을 열어 놓고 ‘난방 영업’을 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오는 20일부터 4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겨울철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산업부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를 취한 뒤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300만원(4회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사업주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후 서면제출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산업부 측은 “전력 피크가 예상되는 1월 넷째 주 적극적인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해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1월 넷째 주 이후에도 계도와 점검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문을 닫고 난방할 경우 약 92%의 난방전력 절감 효과가 있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는 산업부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전력수급 및 에너지 상황, 업계의 에너지 절약 노력, 상인들의 규제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행한다. 지난 2012년부터 겨울(3회), 여름(5회) 등 총 8차례 발동됐다.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된 건 겨울은 2014년, 여름은 2016년이 마지막이었으며, 당시 문 닫고 난방(냉방) 이행률은 각각 99.2%, 96.7%였다. 위반 업소에 대해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건 2014년 겨울 1건, 2016년 여름 3건이 전부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초 경고 후 다시 점검을 가 보면 지켜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과태료 부과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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