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직무 범위를 넘어 검찰 간부에 대한 세평 수집을 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민갑룡 경찰청장,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허정)에 배당됐다.
앞서 지난 8일 한국당은 “경찰청 정보국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아 검사 인사검증을 위한 세평 수집을 한 것이 위법”이라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부(전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수사 의지가 강력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이 세평 수집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 의지를 보이면서,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물론 대대적인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 역시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경찰은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사법연수원 28~30기 검사들의 평판을 수집했다. 100명에 가까운 후보군을 추려 순위를 매긴 리스트까지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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