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이 지사의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인 윤모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10일 이 사건 공범(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윤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씨는 이 지사(당시 성남시장)와 함께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사항을 넘어선 업무를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윤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1, 2심 모두 “이 지사가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달리 이 지사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이 지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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