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모바일 서비스인 ‘모바일 홈택스(손택스)’가 편리해졌다. 모바일 화면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공인인증서 대신 지문 인증으로 각종 증명서 발급도 가능하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손택스 서비스를 전면 개편해 납세자의 사용 빈도가 높은 114종의 서비스를 모바일로 신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그 동안 컴퓨터 홈택스에서는 750종류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모바일로는 일부 서비스(98종) 밖에 쓸 수 없었다.
새로 추가된 대표적인 서비스가 연말정산 신고서 작성 서비스다. 그 동안 컴퓨터로만 가능했던 공제신고서 작성, 간편제출은 물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세금을 계산해볼 수도 있다. 다만 기존에 제출한 공제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할 때는 컴퓨터로 접속해야 한다.
세금 전자신고도 모바일로 가능하다. 부가가치세 납부를 면제 받는 간이과세자는 손택스에 매입액, 매출액만 입력하면 신고서 작성을 완료할 수 있다.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양도소득세 모의계산, 파생상품 확정 신고서 등도 모바일로 제출 가능하다. 이달 말 부터는 증여세를 모의로 계산하고 신고하는 서비스도 모바일로 제공된다.
사업자등록 신청, 기한 연장, 세금 징수 유예, 환급계좌 등록 등 납세자들이 사용하는 20여종의 민원 처리도 모바일로 가능하다. 근로ㆍ자녀장려금도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다.
이번 개편으로 지문인증도 가능하게 됐다. 지문인증으로 로그인 하면 각종 세금 신고나 자료 조회 등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에는 공인인증서가 별도로 필요했던 민원 증명서 발급, 전자 고지 열람 등의 서비스 26종도 지문과 생년월일만으로 이용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 납세자 유형별 사용 빈도를 분석해 주요 세무 일정에 따른 ‘자주 찾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자주 찾는 서비스는 별도로 검색하지 않아도 메인 화면에서 바로 찾아 세무 업무 처리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세 업무를 손택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PC에서 제공하는 700여종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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