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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비리... 조합장ㆍ정비업체 대표 등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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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비리... 조합장ㆍ정비업체 대표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20.01.1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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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인천지검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해 뇌물과 향응을 주고 받은 조합 간부와 업체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7부(부장 김형록)는 뇌물수수ㆍ공여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계양구 모 주택재개발조합 조합장 A(61)씨 등 조합 간부 3명과 설계업체 현장소장 B(49)씨 등 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변호사법 위반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정비업체 대표 C(53)씨와 현 정비업체 전 대표 D(48)씨 2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 조합 간부 3명은 2013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정비ㆍ설계ㆍ철거업체 등으로부터 업체 선정과 조속한 대금 지급 대가로 1억1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회갑연 비용 등 구실로 뇌물을 받거나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4개 업체와 15억원 상당 계약을 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C씨와 D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조합 간부에게 청탁해 정비업체로 선정되도록 해주겠다”며 현 정비업체 대표 E(42)씨에게 용역대금의 60%에 해당하는 4억1,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합 간부들에게 청탁과 함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한 철거업체 대표 등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A씨 뇌물수수 사건을 송치 받아 보완 수사를 벌여 정비업체 관계자 사이에서 업체 선정 대가가 오간 사실을 추가로 적발해 함께 기소했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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