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내 진입 사례 없어… 임의제출 방식 진행할 듯
검찰이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3번째다. 마지막 압수수색으로부터는 한달 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1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자치발전비서관실(구 균형발전비서관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문 정부 들어서만 3번째다.
첫 번째 압수수색은 2018년 12월 이뤄졌다. 당시 검찰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며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감반 사무실이 있는 창성동 청와대 별관을 압수수색했다. 두 번째 압수수색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4일 이뤄졌다. 두 번의 압수수색 모두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검찰이 영장을 제시하면, 청와대가 관련 증거물품을 건네주는 식이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상 비밀에 관한 것이나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기관 책임자 승인 없이 압수수색이 불가하다. 이에 따라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압수수색 역시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거나, 청와대의 ‘불승인’으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압수수색 역시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청와대가 내부 협의를 거쳐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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