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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린이 안전법안 청원에 “조속 처리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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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어린이 안전법안 청원에 “조속 처리 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 답변

입력
2020.0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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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광진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광진초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청와대는 10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 생명안전 5대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아직 처리되지 못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어린이생명안전법안 통과촉구’ 및 ‘해인이법 입법’ 등 2개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본 청원의 내용인 ‘어린이 생명안전 5개 법안’의 핵심도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과 이에 따른 어린이의 교통사고 예방”이라고 밝혔다.

이어 교통사고 피해 아동의 이름을 딴 각 법안의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민식이법’(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ㆍ상해시 운전자 처벌 강화)과 ‘하준이법’(주차장 주차 시 안전조치 강화)은 지난해 국회 12월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인이법’(어린이가 위급한 상태일 경우 어린이 시설관리 종사자들의 응급처치 의무화 등)과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등) 중 일부 내용인 ‘안전교육 미이수자 처벌 강화’ 내용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돼 전체 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태호ㆍ유찬이법’(체육교습업체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에 포함) 중 일부 내용도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민 청장은 이어 행정안전부를 주축으로 교육부, 문화체육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합동으로 만든 ‘어린이 교통안전 TF’에서 추진 중인 대책을 설명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 획기적으로 개선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 근절 △어린이 우선 교통 문화 정착 △어린이 보호구역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를 통해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자수를 0명으로 만드는 것이 TF의 목표다.

민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특별한 안전운전 의무가 부여된 지역이지만 운전자들이 별다른 경각심 없이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일단정지’하고 어린이를 최우선으로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

민 청장이 답변한 2개 청원에는 총 68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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