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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에 그친 시교육청의 조국 아들 ‘허위인턴 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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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늉에 그친 시교육청의 조국 아들 ‘허위인턴 의혹’ 조사

입력
2020.01.10 10:45
수정
2020.01.10 11:58
0 0

한영외고 조사 ‘자료 없어’서 “사법부 판단 기다려야”

교사 단순 실수 잡아내는데 그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인사청문회가 무산된 지난 9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당시 허위 인턴증명서로 출석 인정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나 ‘교사의 단순 실수’만 잡아내는 데 그쳤다. 인턴증명서의 허위 여부는 자료 폐기를 이유로 들여다보지도 못했다. 조사 시늉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한영외고 현장조사 결과 조 전 장관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 대한 변동사항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10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8일 실시한 한영외고 현장조사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의 △학교 출결 관련 규정 △3학년 출결 현황 △출석 인정 관련 증빙 자료를 점검하고 담당자 면담을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조사에서 교사의 지침 미숙지로 인한 표기 오류만 잡아내는 데 그쳤다. 실제 조 전 장관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에는 그가 인턴증명서를 제출하고 학교를 빠진 2013년 7월 중 5일이 모두 ‘출석’으로 표기됐다. 인턴 활동 등을 이유로 학교를 결석하면 시교육청의 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ㆍNEIS)에 ‘출석인정결석’으로 표기해야 하는데, 학교 측이 이를 어기고 출석으로 표기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이를 당시 교사가 해당 지침을 숙지하지 못한데 따른 단순 실수라고 판단했다. 또 출석인정결석도 출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런 표기 오류를 바로 잡는다 해도 조 전 장관 아들의 총 출결일수는 바뀌지 않는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사의 표기 오류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라’는 장학지도를 한다는 방침이다.

관심이 모아진 인턴증명서의 허위 여부는 아예 확인조차 못했다. 수사권이 없는데다 자료 보관 기간인 5년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시교육청은 “인턴증명서 자체가 없어 확인할 수 없었다”며 “허위 제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법적 판단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 결과 허위 인턴증명서 제출이 사실로 드러나면, 인턴 활동으로 인정된 5일간의 출석이 ‘결석’으로 정정된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31일 검찰이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한 데 따른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입시와 관련해 고교 출결관리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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