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변동률 0.4% 적용…이틀 당긴 23일 지급키로
올해 국민연금 연금액이 지난해보다 월 평균 1,870원(0.4%)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1월부터 전년도 물가 변동률 0.4%를 반영해 국민연금 연금액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을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액의 실질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상승률인 0.4%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기존 연금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전체 평균 1,70원이 증가한다. 최고액은 월 8,40원이 오르고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는 평균 3,690원이 인상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는 월 92만3,351원을 수령했으나, 올해 1월부터는 평균 3,690원이 오른 월 92만7,041원을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역시 물가 변동률을 고려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1,040원이 오른 26만1,760원, 자녀ㆍ부모는 690원이 오른 17만4,460원이 된다.
올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 상승을 반영해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하는 과정을 거쳐 연금액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전한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예컨대 1988년 소득 100만원이던 사람의 경우 적용되는 재평가율은 6.512로, 2020년 소득을 651만2,000원으로 환산해 연금액 산정에 반영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 지급일은 통상 매달 25일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일이어서 23일에 앞당겨 연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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