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에 취해 덤프트럭을 몰다 경찰 순찰차를 치고 달아난 운전자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덤프트럭 운전자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7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25t 트럭을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검문을 요구하자 이에 불응하고 앞을 막아선 순찰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했다. 20여분간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트럭은 영등포구 문래동의 한 도로에 정차해 있던 승용차와 부딪치고 도로 옆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A씨의 위험한 질주로 승용차 운전자가 다치고 순찰차 범퍼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있었으나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사건 당일 인천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후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과거 필로폰을 투약해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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