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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325만명에 매달 30만원 지급… 연금3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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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325만명에 매달 30만원 지급… 연금3법 국회 통과

입력
2020.01.09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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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민생법안이 처리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달부터 매달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대상이 확대돼 노인 325만명이 혜택을 받는다. 지난달 종료된 농어민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도 재개돼 2024년 말까지 계속된다. 또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수급하는 대상도 넓어진다.

정쟁에 몰두해 민생법안 처리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국회가 9일 뒤늦게 본회의를 열어 노인과 농어민 등 저소득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연금3법(기초ㆍ국민ㆍ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들은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없어서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리라 예상됐지만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 등 정치적 대립으로 공전하면서 처리가 올해로 미뤄졌다. 이달 10일쯤까지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1월 몫은 제때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정부의 설득으로 막판에 국회가 움직인 것이다. 이날 연금3법은 오전에 법제사법위원회, 오후에 본회의를 잇달아 통과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40%로 확대된다. 이로써 163만명이 달마다 기초연금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전망이다. 또 장애인연금법이 개정돼 월 최대 30만원의 장애인연금을 받는 대상도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1만6,000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는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종료된 농어민 대상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5년간 연장했다. 정부는 36만명에게 매달 평균 4만1,484원의 보험료를 지원한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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