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복지재단 산하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의 한 간부직원이 계약직 여직원을 성희롱했다는 진정서가 제출돼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9일 광주복지재단에 따르면 지난 12월 30일 A4 용지 5장 분량의 진정서가 재단 대표이사 앞으로 접수됐다. 진정인은 지난해 11월초부터 12월19일까지 40일 정도 재단의 연구프로젝트를 위해 임시직으로 근무한 연구보조원 A씨다.
A씨는 진정서에서 대학원 선배이자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빛고을노인타운 고위 간부인 B(50)씨가 직위를 이용해 성적인 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개인 일정으로 제주도에 갔을 때 B씨가 찾아와 숙소를 예약해달라고 했고, A씨가 방 2개를 잡자 화를 내며 방 하나를 같이 쓰자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A씨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 B씨가 수차례 신분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했다는 내용이 세세하게 진정서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은 채 억울함 호소하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접수한 재단은 처리방안을 논의해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에 조사를 의뢰했다.
재단 관계자는 “A씨가 진정서 제기 당시 계약기간이 만료해 재단 소속 직원이 아니다 보니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처리하기가 어렵다”며 “제주도 사건도 주말에 이뤄진 부분이라 고위간부의 개인적 일탈에 해당해 광주시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에 광주시 인권옴부즈맨은 진상조사 후 결과에 따라 특별감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종구 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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