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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부, 비공개 재판서 검찰 이의신청 듣자마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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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경심 재판부, 비공개 재판서 검찰 이의신청 듣자마자 “기각”

입력
2020.01.09 15:43
수정
2020.01.09 21: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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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녀의 대학원 입시를 위해 표창장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비공개 재판에서 검찰이 구체적 설명 없는 비공개 전환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재판부가 즉시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는 9일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열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기소된 지 3개월여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본격적인 재판에 돌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판준비 절차를 실효성 있게 진행하기 위해 비공개로 전환했다는 취지를 검찰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재판장이 설명한 사유가 비공개로 전환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 의문”이라며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곧바로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의 원활하고 신속한 진행도 중요하지만 절차 또한 투명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비공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구하는 데도 답을 듣지 못해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마저도 즉시 기각해 버려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기일은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는 비공개가 가능해도,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성범죄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상황에서 비공개는 이례적이다.

또한 이중기소 공방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처음 기소한 사건과 추가 기소 사건의 표창장이 모두 2012년 9월 7일자라면 이중기소에 해당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뜻에 따라 공소사실이 다르다고 보고 추가 기소를 했는데 다시 이중기소 문제를 검토하라는 것은 모순”이라고 되받았다.

앞서 검찰은 처음 기소한 사건과 두 번째 기소한 사건의 표창장 위조가 같은 사건이라며 재판 병합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위조된 시기와 장소, 목적 등이 다르다고 거부해 양측 간 충돌이 빚어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선 정 교수가 전날 청구한 보석 건은 논의되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검찰의 압도적인 수사력에 의해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없다”고 보석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또 구속 상태에선 방대한 양의 자료를 검토하기 어려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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