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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경영진 직접 조사하고 위법 신고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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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경영진 직접 조사하고 위법 신고 받을 것”

입력
2020.01.09 17:34
수정
2020.01.09 18: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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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전 대법관이 9일 서울 서대문구 지평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에 대한 감시권과 조사권, 시정요구권을 행사할 외부 위원회가 다음달 출범한다.

김지형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준법위) 위원장 내정자는 9일 서울 서대문구 법무법인 지평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준법위 구성 경위와 향후 운영 방침을 설명했다. 앞서 삼성은 지난달 주요 계열사 사장단 회의에서 준법위 설치를 결정하고, 대법관 출신의 진보 성향 법조인으로 지평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씨를 위원장에 내정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경영진으로부터 위원회 구성부터 운영까지 자율성과 독립성을 전적으로 보장한다는 확약을 받았다”며 “외부 사회가 삼성에 요구하는 변화가 실현되도록 파수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자신이 직접 위촉한 7명의 위원 명단도 공개했다. 외부 위원(6명)은 김 위원장과 봉욱 변호사(이상 법조계),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과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시민사회),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학계)이고, 사내 위원으론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선임됐다.

준법위는 우선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 7곳(전자 물산 생명 SDI 전기 SDS 화재)의 경영감시를 맡는다. 준법위의 경우 법정기구가 아닌 터라 각 사와 ‘준법 감시를 받겠다’는 자율협약을 맺는 방식이다. 이 업체들이 이달 말 이사회에서 협약을 승인하면 다음달 초 준법위가 공식 출범한다.

준법위 운영 원칙으로는 △삼성 개입을 배제한 독자적 운영 △이사회 주요 의결사항 사전ㆍ사후 점검 △사내 준법감시 시스템 감시 및 개선 △성역 없는 감시가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위법적 대외후원금, 내부거래, 공정거래,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 등 부패 행위뿐 아니라 노조 문제나 경영권 승계도 감시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감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심 사항을 직접 조사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최고 경영진의 위법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삼성 준법위는 편제상 독립기구인 만큼 이사회 소위원회나 경영진 관할의 준법감시인 등 사내 조직이 경영감시를 맡는 현행 제도에 비해 진일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위원장도 “외부 감시기구가 법 위반 사항을 직접 조사하거나 신고를 받는 것은 유례를 찾기 힘든 사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위원회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 운영경비나 인력의 상당수는 삼성그룹에서 지원 받을 예정이란 점에서 회사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훈성 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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