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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 직위 상실형 확정… 지역사회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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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일 고성군수 직위 상실형 확정… 지역사회 ‘술렁’

입력
2020.01.09 14:25
수정
2020.01.0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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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8개월 확정… 법정구속 절차 돌입

이재수 춘천시장은 벌금 90만원 확정 직위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고성군수가 지난해 7월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9일 대법원 상고심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잃었다. 반면 이재수 춘천시장은 이날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해 두 단체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 2부은 이날 오전 열린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이 군수는 직을 상실했고, 법정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 6ㆍ13지방선거에 출마한 이 전 군수는 그 해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 측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면 이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 군수가 낙마하자 고성군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고 지역사회는 술렁였다. 주민들은 “그 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과 시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새 고성군수를 뽑기 위한 재선거는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이와 함께 이날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이 100만원을 밑돌면서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지를 방문,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에 열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이 9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날 “‘경찰이 피고인을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있는 일부 발언도 그 당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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