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8개월 확정… 법정구속 절차 돌입
이재수 춘천시장은 벌금 90만원 확정 직위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경일 강원 고성군수가 9일 대법원 상고심 확정 판결로 군수직을 잃었다. 반면 이재수 춘천시장은 이날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면해 두 단체장의 희비가 엇갈렸다.
대법원 2부은 이날 오전 열린 이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이 군수는 직을 상실했고, 법정구속 절차를 밟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2018년 6ㆍ13지방선거에 출마한 이 전 군수는 그 해 6월 12일 선거사무실에서 선거운동원 20명에게 50만원씩의 법정수당 외 수당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은 모두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피고인 측은 최저임금법을 적용한다면 이 사건은 무죄라고 주장하나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 등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전 군수가 낙마하자 고성군은 부군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고 지역사회는 술렁였다. 주민들은 “그 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사업과 시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는 분위기를 전했다. 새 고성군수를 뽑기 위한 재선거는 4월 15일 총선과 함께 치러진다.
이와 함께 이날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수 춘천시장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이 100만원을 밑돌면서 이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3월 13일 춘천시청 옛 임시 청사 여러 사무실과 주민센터 등지를 방문,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6월 4일에 열린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호별 방문 위반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장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가 “‘수사 중이 아니다’라는 피고인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하면서 벌금이 90만원으로 줄었다.
대법원은 이날 “‘경찰이 피고인을 수사 중인 사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경력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사실의 공표라고 볼 수 있는 일부 발언도 그 당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며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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