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종류 횟수 따라 1회 최대 110만원
경북도는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올해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난임부부 중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4인 기준 월 855만원 이하 가구에는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시술비의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한다. 아울러 배아동결비,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 등 각 시술별로도 지원금액 상한범위 내 지원한다.
지원금액 상한금액은 기존 1회 시술마다 50만원에서 시술종류, 횟수, 나이 등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로 높였다. 시술비 부담이 큰 체외수정 신선배아의 경우 혜택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구 분 | 만44세 이하 | 만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4회 | 110만원 | 90만원 |
5~7회 | 90만원 | |||
동결배아 | 1~3회 | 50만원 | 40만원 | |
4~5회 | 40만원 | |||
인공수정 | 1~3회 | 30만원 | 20만원 | |
4~5회 | 20만원 |
2020년부터 시술별 지원금액 상한 차등적용표. 경북도 제공
지원신청은 난임 지정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시술 연령기준이 폐지되고 지원횟수가 확대된 지난해 7월 이후 경북도내 난임시술은 2018년 566건에서 2019년 3,331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임신성공도 2018년 206명에서 지난해 917명으로 크게 늘었다.
2018년 경북도내 출생아 1만6,079명 중 546명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출생했다.
경북도는 자체사업으로 경북도한의사회와 연계해 난임부부에게 한약 처방 및 한방 시술 등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강창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아이를 원하는 모든 부부가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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