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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부실 구조 의혹’ 해경 간부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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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부실 구조 의혹’ 해경 간부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1.0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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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충분한 초동 조치를 하지 않아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가운데)과 유연식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왼쪽)이 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경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법정에서 구조지휘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치안감(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당시 해양경비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고발생 후 본건 영장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의 사정과 재난구조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현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해경 총경(당시 서해청 상황담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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