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해경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이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향후 법정에서 구조지휘의 법적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치안감(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당시 해양경비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사고 당시 현장지휘관에 대한 관련 형사판결 등에 의하면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가 업무상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사고발생 후 본건 영장청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수사 및 조사 진행경과, 그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의 수준, 출석관계 등 수사에 임하는 태도, 직업 및 주거관계 등의 사정과 재난구조실패에 관한 지휘감독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하여 보면, 현단계에서 도망 및 증거인멸의 구속사유나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해경 총경(당시 서해청 상황담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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