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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보석 청구… 재판부는 재판 비공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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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보석 청구… 재판부는 재판 비공개 전환

입력
2020.01.0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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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위한 서초달빛집회 참가자들이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표적 수사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위한 서초달빛집회 참가자들이 4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표적 수사 중단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건강이 좋지 않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 사건의 9일자 공판준비기일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의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10시와 10시30분(추가기소)로 예정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재판 두 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을 하면 어떻게 절차 진행에 방해가 있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소송지휘의 부당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경위를 파악해 보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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