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위조 및 입시비리ㆍ사모펀드 의혹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보증금을 조건으로 한 석방)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 측은 이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송인권)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건강이 좋지 않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은 공범 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정 교수의 보석에 반대하고 있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정 교수 사건의 9일자 공판준비기일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 제4항에 의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일 오전 10시와 10시30분(추가기소)로 예정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재판 두 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재판부는 공개 재판을 하면 어떻게 절차 진행에 방해가 있다는 것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정 교수 측은 이날 재판부에 공판준비기일 소송지휘의 부당성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며 “경위를 파악해 보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검토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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