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뇌관 여전
‘올 스톱’ 상태로 멈춰선 170여개 민생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지난해 11월 29일 자유한국당이 199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지 42일 만이다. 여야가 비쟁점 민생법안 처리에만 합의한 만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총리 인준 표결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한국당이 정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과 인준 표결에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이 13일 본회의에 총리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정의당을 비롯한 소수 야당들과의 공조로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남은 뇌관은 한국당이 찬반 입장을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본회의 처리를 시도한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 방침을 철회하지 않으면, 임시회 회기를 10일까지로 끊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본회의 소집 공고 기한(3일)을 채운 뒤 13일 본회의를 새로 열어 수사권 조정 법안과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9일 본회의 처리 예정 법안은 소상공인 지원 및 보호책을 담은 소상공안기본법 제정안, 체육계 성희롱 성폭력 대책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이다. 본회의 부의 전인 ‘해인이법(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안)’ 등 다른 민생법안도 해당 상임위원회만 통과하면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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