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에서 ‘정책팀장’으로 활동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울산시청 공무원들로부터 내부 자료들을 넘겨받아 선거에 활용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과거 비슷한 사건의 선거사범이 공무원의 선거 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례를 감안, 사실관계만 확인된다면 송 부시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게 검찰 방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4일 울산시청 미래신산업과, 관광진흥과, 교통기획과 등에서 압수한 정책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울산시 공무원들과 송 부시장이 나눈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시청 공무원들이 선거캠프에 몸 담고 있던 송 부시장에게 공약 입안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들을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울산시 공무원들이 선거에 활용될 목적인지 알면서도 퇴직 공무원 출신인 송 부시장에게 자료를 넘겼다면 양쪽 모두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조항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고려하고 있는 법 조항은 공무원의 선거 관여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85조 1항. 2012년 국정원 댓글 사건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서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2014년 신설된 조항이다.
검찰은 실제 이 조항으로 처벌받은 법원 판례도 검토하고 있다. 2018년 6ㆍ13지방선거 당시 용인시 공무원 출신 관계자가 전ㆍ현직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공약 및 토론자료에 활용하다 적발돼 이 조항으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 선거캠프에서 송 부시장과 유사한 정책팀장을 맡았던 A씨는 용인시청 국장급 출신의 민간인 신분이었지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관여한 혐의 등의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다만 송 부시장 측이 건네 받은 자료의 성격이 향후 수사에서 변수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송 부시장 변호인은 “송 부시장이 받은 자료는 대부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누구나 받아 볼 수 있는 것”이라며 “울산시 공무원들도 선거에 활용될 자료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속영장 기각으로 다급해진 검찰이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려고 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의 별건수사 의혹 제기 또한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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