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끝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인사를 강행하면서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법무부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해 법규정을 무리하게 해석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청법 제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제청 전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이를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협의’로 해석하는 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의견경청’으로 보고 있다. 추 장관은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찰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하는 게 아니고 (총장의)의견을 듣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문구가 생긴 배경을 살펴보면 추 장관의 주장은 맞지 않다. 검찰청법에 해당 규정이 등장한 것은 참여정부 초기다. 노무현정부 초대 법무부 수장으로 임명된 강금실 전 장관과 송광수 당시 검찰총장의 인사권 충돌이 발단이었다.
당시만 해도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검찰 인사권을 적절히 안배하던 게 관례였다. 하지만 2003년 8월 당시 강 장관이 송 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인사를 단행하면서 사달이 났다. 내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던 송 총장은 두 달 뒤 국정감사에서 “인사에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검사들이 소신 있게 수사를 못한다”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의지도 중요하지만 인사의 객관화와 공정화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간 검찰인사문제 협의를 법률상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무부에 법 개정을 건의했다.
이에 2004년 1월 검찰청법 제34조에 기존에 없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문구가 추가됐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법무부 장관의 검찰인사권을 통한 검찰견제기능을 중시해서 검찰총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하면 된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협의’에 방점을 뒀다.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이번 인사를 두고 절차적 위법성 소지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법 개정 취지를 무시한 거라 절차적 위법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며 “검찰의견을 듣지도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해버린 건데 어떻게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라인을 대거 교체했다는 점에서 추 장관에게 수사 고의 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