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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겨우 4명인데… ‘다주택자 공천배제’ 속보이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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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겨우 4명인데… ‘다주택자 공천배제’ 속보이는 민주당

입력
2020.01.09 04:40
수정
2020.01.14 16:5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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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등 기준 좁게 설정 탓 현역의원 129명 대부분 피해 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월 총선에서 투기지역 등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후보들에게 공천을 주지 않는 ‘다주택자 공천배제’ 기준을 연초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 이 기준을 적용 받는 민주당 현역 의원은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현역의원들이 총선 공천을 받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 공천배제’ 기준이 선언적 의미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일보가 8일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18년 국회의원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현역의원 129명 중 유승희(3선ㆍ서울 성북갑), 윤호중(3선ㆍ경기 구리), 서영교(재선ㆍ서울 중랑갑), 김병욱(초선ㆍ경기 성남분당을), 김한정(초선, 경기 남양주을) 의원이 투기지역 등에 배우자 보유분을 포함해 2주택(주상복합ㆍ오피스텔 제외)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윤 의원은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다세대주택을 처분해 1주택자가 됐다. 때문에 실제 민주당이 제시한 ‘다주택자 공천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의원은 4명(3%)에 불과했다.

‘다주택자 공천배제’ 기준을 적용 받는 의원이 극소수에 불과한 이유는 당에서 그 기준을 좁게 설정했기 때문이다. 실제 당내 2주택 이상 보유 의원은 총 29명(22%)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주택자 공천배제’ 기준에 투기지역(16곳) 및 투기과열지구(31곳), 조정대상지역(39곳)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다. 때문에 2채 이상의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이라도 이 조건 때문에 대부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실제 이후삼(초선ㆍ충북 제천단양) 의원의 경우, 충북 제천의 아파트와 경기 용인 수지의 아파트, 경기 성남 중원구 다세대주택 등 3채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을 제외하면 규제 지역이 아니라 ‘다주택자 공천배제’ 기준에서 제외된다.

‘다주택자 공천배제’ 기준에 해당하는 4명의 의원들도 대부분 비거주 주택을 매각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 기준이 실제 총선 공천에 미칠 파급력은 더욱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2채를 보유 중인 유 의원은 이미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다세대주택을 매물로 내놓았다. 김한정 의원도 2채의 부동산 중 서울 종로의 단독주택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욱 의원도 경기 성남 분당의 아파트 2채 중 1채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 3채를 보유중인 서 의원은 서울 장안동의 아파트를 다음달 중 먼저 매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14일 본보에 “잔금 절차만 남아 있어 사실상 집을 매각한 상태”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서울 중랑구 아파트는 제가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중랑구의 나머지 단독주택 1채는 시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어 실거주 상태라고 당에 소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추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겠지만, 2주택이라도 실거주가 소명되면 이를 감안해 주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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