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호출하면서,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 총장의 면담 시간을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30분 전으로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검찰 간부 인사안 공유 △인사위원회 개최 여부 △장관ㆍ총장 면담 등 사안에서 법무부가 검찰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8일 대검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오전 법부부는 검찰총장을 10시 30분까지 호출했는데, 11시에는 (검찰 인사를 심의할) 검찰인사위가 열릴 예정이었다”며 “인사위 개최를 30분 앞두고 검찰총장을 호출하는 것은 요식절차에 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청법은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 검사 인사를 대통령에게 제청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무부가 이미 안을 다 만들어 둔 상태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 같은 일정을 잡았다는 비판이다.
대검은 법무부가 만든 검찰 인사안이 대검 쪽에 계속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밝혔다. 대검은 “법무부는 현재까지도 인사의 시기ㆍ범위ㆍ대상ㆍ구도 등을 전혀 알려오고 있지 않다”며 “그러면서도 검찰에는 인사안 제시 없이 막연하게 검찰의 인사안만 만들어 보내라는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인사위 개최에 있어서도 ‘검찰 패싱’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은 “8일 오전 검찰인사위가 열리는데도, 대검 차장검사가 전날 밤 9시가 넘어서 개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 인사 과정에서 대검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대검이 이에 공개적으로 항의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조국 전 법무장관 수사를 계기로 불거졌던 두 기관 간 갈등은 인사를 거치며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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