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삼성전자 법무팀 변호사를 지낸 전직 검사를 검사장급 간부로 재임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검찰인사위원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8일 법무부 검찰인사위는 유혁(52·사법연수원 26기) 전 창원지검 통영지청장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는 안건을 심의해 이를 부결했다. 검찰인사위는 신규로 임용하는 검사를 곧바로 검사장급에 기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지청장은 1997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2005년 사직해 삼성전자 법무팀 소속 상무보로 일했다. 그는 2006년 검찰에 복귀해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과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속초지청장 등으로 근무했고 지난해 재차 사직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청와대나 국회 등에 검사를 파견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2010년 이후 검찰을 떠났던 전직 검사를 재임용한 사례는 없었다. 이 때문에 검찰 조직을 물갈이하겠다는 명분만 앞세워, 전례 없는 인사를 강행하려던 법무부에 비판의 화살이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