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들의 자산을 관리했던 증권사 직원 김경록(38)씨가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7일 증거은닉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지시에 따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 개인용 컴퓨터(PC)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PC 1대를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증거은닉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하드디스크 등을) 전혀 손을 대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지만, 그 행위 자체로는 증거인멸이라고 인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씨는 증거은닉 혐의와 별개로 조 전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사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두 자녀들도 순차적으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딸 조모(29)씨와 아들 조모(24)씨도 부모들과 함께 인턴 경력 등을 허위로 기재해 여러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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