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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추산됐던 고3 유권자, 알고 보니 1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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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명 추산됐던 고3 유권자, 알고 보니 14만

입력
2020.01.08 10:35
수정
2020.0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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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살 입학 가능했던 2002년 1~2월생 학생 유권자 추산서 제외

실제론 8살 입학하면서 고3 유권자 급증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만 18세 선거권 포함한 선거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축하하며 당사지인 청소년들과 활동가의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회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만 18세 선거권 포함한 선거법개정안 국회 통과를 축하하며 당사지인 청소년들과 활동가의 소감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올해 4월 총선에서 선거권을 갖게 된 만 18세 이상 유권자가 약 1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정치권과 교육계의 추산 5만명 안팎보다 약 3배 많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8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록 기준으로 2002년 4월 16일 이전 출생자 수를 조사한 결과 약 14만명의 학생이 올해 4월 총선에서 투표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다만 투표권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학생이나 병원학교ㆍ소년원학교 학생 등 이중 학적 학생을 고려하면 약 2%정도의 오차가 예상된다.

학생 유권자수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한 것은 올해 고3이 되는 1ㆍ2월생 수가 당초 추산에서 제외 됐기 때문이다. 신두철 교육부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올해 고3 학생들이 초등학교에 취학하던 2009년에는 2002년 3~12월에 태어난 학생들만 학교에 입학하고 같은 해 1~2월생은 2008년에 미리 입학을 했을 것으로 예상됐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2002년 1~2월생들이 2009년에 입학한 경우가 많아 유권자 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2003년생부터 일명 ‘빠른년생’이라 불리는 1~2월생들의 7살 입학이 사라졌는데, 법 적용대상이 아닌 2002년생부터 이미 8살 입학을 선택한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선거교육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2월 말까지 관련 교과 및 창의적 체험학습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선거교육 교수ㆍ학습자료를 개발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를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들도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참정권을 갖게 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며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선거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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