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속이고 위생관리 엉망
영업장 폐쇄 등 행정처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위반 이력이 있는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290곳을 집중 점검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ㆍ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곳) 등이다.
서울 금천구의 식육판매업체 대림미트는 2018년 5월 포장육 2종에 대해 품목 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북채(닭고기 포장육)’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했다가 또다시 적발됐다. 냉장해야 할 제품을 냉동보관 하다 판매하는 위법사실도 추가됐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을 압류하고, 영업소를 폐쇄키로 했다.
대전 동구의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마동이 주식회사는 2018년 6월 생산ㆍ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도 원료수불부와 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액상차)’을 제조ㆍ판매하다 다시 점검망에 걸렸다.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며 국민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1399) 또는 민원상담전화(110)로 신고하면 된다.
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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