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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회전 제한’ 전역으로 확대…면 지역은 제외

입력
2020.01.08 10:11
수정
2020.01.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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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현재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9곳으로 지정한 공회전 제한장소를 면 지역을 제외한 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터미널과 주차장은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로 보다 강력하게 관리한다. 중점 공회전 구역에선 사전 경고 없이 발견 시점부터 공회전을 측정한다.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대상에 포함시키고, 공회전 제한 시간도 5분에서 2분으로 강화한다. 공회전 제한시간을 어기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시는 홈페이지에 자동차 중점 공회전 제한구역을 공고하고, 2월 말까지 시범 운영한 뒤 3월부터 단속을 시작한다. 다만 소방차와 구급차 등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이두희 시 환경정책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운전문화를 실천하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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