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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약물 투여한 이여상, 6년 자격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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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약물 투여한 이여상, 6년 자격 정지

입력
2020.01.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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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상. 롯데 자이언츠 제공
이여상. 롯데 자이언츠 제공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가 프로야구 선수 출신 지도자 이여상(36)에게 6년간 선수 및 지도자 활동을 못 하도록 처분 내렸다.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내주)는 약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여상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고, KADA는 법원이 판결한 날을 징계 시작일로 정했다. KADA가 정한 자격정지 기간은 2019년 12월 19일∼2025년 12월 18일이며, 징계 이유는 ‘금지약물 부정 거래’다.

이여상은 2018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송파구의 한 유소년 야구 교실에서 청소년 선수들에게 2,800여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과정에서 이여상은 학부모들로부터 약 360만원을 받고 아나볼릭스테로이드와 성장호르몬제 주사제 등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2007년 삼성 라이온즈에 입단해 프로 생활을 시작한 이여상은 한화 이글스와 롯데 자이언츠에서 현역 생활을 하다 2017년 은퇴했다.

성환희 기자 hhs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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