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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공시 전 주식 팔아치운 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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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공시 전 주식 팔아치운 제이에스티나 대표 구속기소

입력
2020.01.07 19:23
수정
2020.01.0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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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기석 제이에스티나 대표가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대표는 제이에스티나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동생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임승철)는 김 대표와 이모 상무이사, 제이에스티나 법인을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악재 공시 전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로 7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연간실적을 공시하기 전인 지난해 2월 1일부터 12일까지 자신이 보유한 제이에스티나 주식 34만6,653주를 시간외매매ㆍ장내거래 등으로 팔았다. 매도 주식 총액은 30억원에 이른다. 김 대표의 대량매도가 끝난 후 제이에스티나는 연간 영업손실액이 전년보다 약 18배 확대된 사실을 공시했다. 8,190원 수준이었던 주가는 약 한 달 뒤인 3월에 5,000원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사건을 전달받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해 11월 제이에스티나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2월 19일 김 대표와 이 상무를 구속했다.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내달 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김정현 기자 virt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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