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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인권위 새 인권위원으로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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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일 고려대 로스쿨 교수, 인권위 새 인권위원으로 지명

입력
2020.01.07 15:56
수정
2020.01.07 16: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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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지명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지명된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준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인권위원으로 지명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수웅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이 교수를 지명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법에 따라 대법원장은 11명의 인권위원 중 3명을 지명할 수 있다. 임명은 대통령이 한다.

이 교수는 1998년 독일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9년부터 20년간 한동대 법학부, 광운대 법과대학, 고려대에서 헌법학 교수로 활동했다. 인권법과 차별금지법 등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연구 및 입법 활동에도 참여했다.

헌법재판소 연구위원, 국회 사무처 입법지원위원, 인권위 전문위원 및 조정위원, 서울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이 교수는 꾸준한 저술활동으로 인권과 차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데도 기여했다. ‘인권법’(2007)과 ‘차별금지법’(2007), ‘감시와 법’(2014년) 등이 대표적이다. 2015년에는 ‘13가지 죽음: 어느 법학자의 죽음에 관한 사유’를 발간해 생명과 죽음의 결정에 관한 인권 의미를 규명했다. 이듬해엔 ‘혐오주의’를 통해 사회 현상에 대한 법제도적 대안도 제시했다.

대법원은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넓은 시각을 바탕으로 사회적 소수자 보호를 비롯해 국민 인권 향상을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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