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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고급ㆍ다주택 집중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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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과세… 고급ㆍ다주택 집중 검증

입력
2020.01.07 13:36
수정
2020.01.07 16: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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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촌 무증빙 월세ㆍ외국인 사택 월세 신고 누락 등 적발

1월 21일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대학가에서 원룸형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A씨는 세입자들에게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어 임대소득 신고액을 최소화했다. 본인 외에 가족과 친척 명의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소득을 분산하는 방식도 사용해 납세액을 줄였다. 하지만 A씨는 국세청의 신고 검증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적발돼 10억원대 소득세를 추징당했다. 주택 보유량에 비해 임대소득이 지나치게 적다고 여긴 국세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덜미가 결국 잡힌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를 앞두고 7일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 검증을 예고하고 나섰다. 소득세 신고가 끝난 후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수입금액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검증에서는 국세청의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신고 자료뿐 아니라 국토교통부가 받는 전월세 확정일자, 임대차계약 신고 서류, 대법원의 전세ㆍ임차권 등기까지 꼼꼼히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2019년 임대소득 기준)부터 주택임대소득 전면 과세가 시행된다. 지난해까지는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만 소득세 신고를 받았지만, 올해부터는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는 1월2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2월10일까지는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올해 새로 임대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임대 개시일로부터 20일까지가 사업자 등록 기간이다.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소득세를 신고한다.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수입 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만약 주택임대소득 수입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금을 계산한다. 이 경우 과세표준에 따라 6~42%의 세율이 매겨진다. 다만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에는 14% 단일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앞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신고 검증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사망한 친척을 직원으로 올려놓고 허위 인건비를 처리하거나 △신축한 뒤 분양되지 않은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을 적발했다고 공개했다. 국세청은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을 확인해 임대료 신고 누락 사실을 잡아내기도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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