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총신대, 성결대, 한남대 불수용”
총신대 등 3개 대학이 교직원 채용 시 자격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7일 인권위에 따르면 총신대 총장, 성결대 총장, 한남대 총장은 지난 2018년 12월 인권위로부터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직원 채용 시 자격 조건을 기독교인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 받았다.
당시 인권위는 이 같은 자격제한이 고용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대학들이 성직자를 양성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아니고,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기독교 신자라는 요건은 위 대학교의 교직원이 되기 위한 ‘진정직업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대학들이 기독교 이념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라는 특수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직원 채용 시 비기독교인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등을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총신대 측은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에 대해 “행정직원 채용 시 종교적 자격제한은 종립학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불수용했다.
성결대 측은 전임교원자격을 성결교회에 소속한 교회의 세례교인을 원칙으로 하되,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 교단 소속교회로 등록 후 출석할 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재단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해당 내용이 이사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전임교원의 자격을 세례교인으로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권고내용을 수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남대 측은 1년 동안 논의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권고를 수용할 의사가 없다고 인권위는 보고 있다. 인권위는 “해당 학교들의 자격제한 행위가 종교를 이유로 한 고용차별임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공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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